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