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합니다.
2.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세자료 제출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며, 제출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세 수급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