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신설함.
2.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도 공제 가능하도록 함.
이 개정안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신을 위해 가입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