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물가 연동: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매년 변하는 물가 수준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명목 소득만 올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물가 상승 때문에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각종 공제의 실질적 감면 효과 유지: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던 공제 항목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세표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각종 소득 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체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