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표구간의 개정: 저소득층 과세 시작 구간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위 소득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2.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1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30억원으로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합니다.
3.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세 기조에 대한 법률적 시정: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고정된 과세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세 기조에 대한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