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지원: 벤처기업이 기업 설립이나 기술 혁신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계약을 보다 활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우수 인재 영입 및 장기근속 유도: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우수한 인력을 새롭게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성과 보상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혁신을 돕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