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2.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조정합니다.
3.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기준 연령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소득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