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없애고, 법령 조문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배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원천징수를 피하고 세금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자발적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복리투자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