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랐습니다. 이는 연 12% 또는 15%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관계없이 통일하여 15%로 설정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3. 이 법안은 국민들이 소득 차이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더 많은 저축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