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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어업을 주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신정훈 등 13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