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조정: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이제는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결정됩니다. 즉,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비과세 한도로 적용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비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고자 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차이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반영: 최근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감안하여,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