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인 연간 500만원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2. 상향된 한도액을 통해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직무발명을 장려함.
이 법률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을 높여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직무발명을 더욱 장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도액은 연구 의욕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