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시술비용뿐만 아니라 난자, 정자, 배아 보존을 위해 들어간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공제는 난임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비용의 20%를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세액 공제는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난임 관련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