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비과세 상한이 되는 월 식사대를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식사비 지원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제안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점심값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인 '런치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식사 관련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3.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높아진 물가와 식비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혜택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 임금 감소를 상쇄하고, 직장인들의 점심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