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을 위한 소득 공제 제도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행정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과세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더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의 심각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법안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도록 금액을 차등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장애 정도에 따라 더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