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현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외식에 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근로자 경제적 지원 강화: 비과세 혜택 범위의 상향을 통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비 증가로 부담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