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의 나이 한도를 현재의 20세에서 25세로 상향, 더 많은 청년 자녀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
2. 부모가 25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간 150만 원씩의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함.
3.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안정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실업률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여전히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현실적인 부양 상황을 공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