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