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오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식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급여 감소를 덜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