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현재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계획에 맞춰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합니다.
2.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방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세제 혜택과 수당이 겹치지 않도록 공제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3. 연차별 단계적 제도 정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인상되는 속도와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 연령 또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복지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자녀세액공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중복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