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합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나 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함.
4.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조세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