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등)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으로, 현 시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많은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일을 기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급한 과세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