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율 조정: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추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환급 절차 간소화: 소득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세무당국이 신속하게 세금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및 권익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예산 투입을 줄이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62년 이후 적용되었던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세금 환급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 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세무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어,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