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합니다.
2. 이를 통해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격안정을 도모합니다.
3.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완화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