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발생: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안교육기관도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현행 법률상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다른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즉,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