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학원 등 사교육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초등학생 자녀가 예체능 학원(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에 많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돌봄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 이에 따라 13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미술, 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정을 더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