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유튜버와 영상크리에이터와 같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들이 벌어들이는 광고수익, 후원금, 회원비 등의 여러 수입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개인방송 등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만 후원금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종 업종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소득을 명확히 과세하여 공평한 세제 운영을 도모하고,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투명한 세무 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