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기간 연장: 기존에 2021년 말까지 적용되던 기부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받는 세금 혜택을 지속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추가공제율 유지: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율(기본공제율에 5%를 더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이는 기부자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부 참여율 증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부 참여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세금 혜택 연장을 통해 사람들이 기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기부자들에게 적절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활발한 기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기부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