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부담에 대한 계도기간을 2019년에만 적용하고, 불실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2. 현재 가산세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행정력이 미비하고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업체들은 2019년까지 계도기간 없이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산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가산세 비율을 낮추어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