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성 지원금(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변경됩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제28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지원금이 발급되는 대상자들의 실제 소득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활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자 합니다.
3. 현금성 지원금의 성격과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의 소득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지원금 지급은 신속하게 진행되되, 향후 소득신고 후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복지 증진과 재난지원에 대한 적정한 과세규정을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대상자의 납세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