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이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근의 금리 상승과 주택임차료 상승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경제 변동으로 인해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무주택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집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세금에서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