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재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힘든 근로자 등에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기부금세액공제처럼 월세세액공제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상승을 고려한 대응: 월세통합가격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월세가구의 수와 비중을 고려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액 산출 구조의 개선: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는데, 일부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에게는 이러한 세액공제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의 산출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월세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월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 추세와 저소득ㆍ서민 월세가구의 세액공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세액공제액의 산출 구조를 보다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가구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