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 기존에는 자녀 1명에 대해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각각 연 20만원과 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3. 출생률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실질화: 세금 공제 액수 증가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극심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며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