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아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초등 저학년 시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공제 항목 신설]: 교육비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공제 범위를 넓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실제 돌봄에 지출한 비용을 새롭게 공제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 [공제율 및 산출 방식 규정]: 근로소득자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