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5%에서 20%로 높임으로써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더 많은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안은 모든 교육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한합니다.
3.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이나 기본공제대상자(예: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