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연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이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세 부과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소득세 부과액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주택 임차자들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를 증가시켜 소득세를 더 적게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