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200만원 더해줍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연금저축을 더욱 장려하고, 노인빈곤율을 줄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현행법보다 더 많은 연금저축을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거주자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