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해야 함.
2. 중고 자동차 판매 등 몇몇 업종은 거래 후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3.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로 인하됨(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로 인하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영세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