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원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변경됩니다.
3. 예를 들어, 현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의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출산장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