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연 15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2.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이후 큰 변동이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금액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