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액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어로어업은 주업으로서 양식어업은 부업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제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2.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도 일반적인 사업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작물재배업 중에서 채소, 화훼, 과실 등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어업과 농업의 과세 조건과 기준을 변경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어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어업 소득과 부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양식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어촌의 고령화 문제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 간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