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한다.
2.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