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설정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는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욱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세율을 거주 시작일인 임차일자로부터 계산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즉시 양도하더라도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주민들이 분양받은 후 즉시 주택을 양도할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시장에서의 세금 형평성을 높이며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