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내부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현행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하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사립학교 직원도 그 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립학교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직원들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균등한 방식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