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문제점: 현재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지만, 실제 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국가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환급 절차 개선: 인적용역 제공자가 별도로 세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3. 환급 절차의 편의성 증가: 이러한 법적 조치로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세금 환급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