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만 해당되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