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확대: 현행은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수업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공제율 및 구조 유지: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를 적용합니다. 공제 방식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만 넓힙니다.
3. 적용 요건의 명확화: 공제 대상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로 한정됩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범위(등록금·수업료 등)는 현행 교육비 공제 범주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4.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취업 연령 상승과 청년 독립 시기 지연으로 가계의 대학원 교육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학원 진학률 증가에 대응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를 개정해 대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을 본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지출까지 포함하도록 문구를 정비합니다. 본인 한정 규정을 수정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녀 등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학업·취업 준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