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점심값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식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의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임금 감소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