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추가공제 금액 상향 조정:
-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함께 사는 경우 기존의 연 100만원 공제를 연 200만원으로 상향.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연 200만원 공제를 연 400만원으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경우 기존의 연 50만원 공제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
2. 무거운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금액은 지난 20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었음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높은 추가공제를 도입.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금액이 오래동안 유지되어 생활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게 보다 충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