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영유아 양육에 특화된 세액공제가 의료비와 교육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육아 초기 필수 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드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